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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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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관외구분
관외
대관이용준수사항
본 시설물 사용은 행사 사용 처리 목적 이외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및 인원 통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일체의 상(영업행위)행위를 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즉각 모든 행사, 대회, 교육 등을 중단하고 퇴실합니다.
시설 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반드시 이행합니다.
행사 종료 후 직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퇴청합니다.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 이므로 이를 필히 지킵니다.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아래의 직접 처리 계약을 하거나 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사는 금지 사항입니다. 발견될 시에는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경기장 내로 주류(음료수, 술) 및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만약 적발시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관시간은 준수해야 하며 초과 사용 시에는 규정에 맞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공사에서는 처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될 때에는 사용 처리를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광고물, 현수막 등을 임의로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료의 환불과 사용의 변경/취소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합니다.
확성기 및 음향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항시 배치하고 확성기 사용 자제(음악 및 마이크 소리 낮게 유지) 등 자체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소음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측정으로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공연음란죄 및 혐오심, 수치심등을 유발하는 풍기문란 행위단체는 즉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 및 승인 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났거나 무단으로 타 단체에 대관 승인을 양도 한 경우에는 승인취소 및 이용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모든 배상을 책임집니다.
대관이용준수사항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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